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정 출산 (문단 편집) ==== 캐나다 원정 출산 ==== [[미국]] 다음으로 원정 출산을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미국보다는 외국인 입국에 관대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역시 원정 출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토론토]]나 [[벤쿠버]] 등지로 많이 가며, 간혹 [[몬트리올]]로 가는 사람도 보인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1947년 자체 국적법을 재정하며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였고, 캐나다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는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점점 입국이 힘들어지는데다, 미국 국세청의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부유층들에게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이 유용한 수단이 아니게 되자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는 캐나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론토나 벤쿠버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원정 출산 알선 업체들이나 정보업체들이 꽤 많이 영업중이며, 한국인 간호사들이 사무하는 병원도 있다. 캐나다에서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직원이나 병원 직원들이 출생증명서 발급 업무를 대행한다. 캐나다 여권 신청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수월하기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중간 정착지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미국을 노리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Maangchi]]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 캐나다인 신분으로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갔다.][* 얼마냐 캐나다인들이 미국 이민 가는게 쉽다고 할 수 있냐면, 미국에서 TN-1 Visa가 캐나다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이 발급 해준다.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취업을 해서 받을려고 노력 하는 이민 비자인, H1-B Visa와 비교하면, TN-1 Visa는 내가 학력과 면접에서 잘 할려는 의지만 있어서 미국의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같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 인터뷰에서도 영어 시험을 면제 받으며 (대다수 캐나다인들의 모국어는 영어니까(..) 이는 같은 영어권 국가들 한테도 적용 된다.) 그냥 그들에게는 같은 언어로 다른 나라(미국)의 역사 시험 보기 때문에 언어 문제도 없고, 그런 식으로 캐나다인들은 미국 시민이 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히 할 수 있다. 같은 나라를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다. 당장 그 예시로, 배우 그레이스 킴이 미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1살에 이민을 가 캐나다 시민권도 자동 취득 해서 복수국적자이고, 배우 [[산드라 오]]도 원래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캐나다인이었다가, 몇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됐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영어 교육 상황을 보고 나서 영주권 자리를 안 줄려고 한다. 영어 독해(원어민들도 힘겹게 푸는 수능 영어)만 잘하고,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실용 영어는 어려워하는 한국인들로 인해 언어 문제가 생길거 같자 이렇게 제한을 놓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원정 출산의 원인도 있다. 아이 출생만 미국에서 하고 출생하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이러한 걸 참을 수 없는 미국이 ESTA Visa 발급도 제한을 두고 입국심사도 까다롭게 할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인들의 이민을 막을려고 하자, 결국 대부분이 미국과 같은 북미에 위치하고 그 나라와 국경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 취득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의 쉬움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로 가는 것이다.] 최근 들어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원정 출산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2015년에는 실제로 국적법 개정 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었다. 시민단체나 정치인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첨예하게 벌였는데, 현 캐나다 정부에서도 출생지주의 폐지에 대해 여러차례 발언을 했고 캐나다의 외교공관들 역시 임신부들에게 비자 발급 및 입국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어 캐나다 내의 원정 출산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수정헌법이라는 큰 법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단순한 국적법 내 조항이라 금방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 같은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의 전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캐나다 ETA로 입국하는 임신부들에게 최근 들어 입국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의 자녀들에게는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